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보에도 근로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