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람이 보는 업무용 달력에 지각 사실을 기입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징계처분과 인사명령(전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용 달력에 동료의 지각 사실을 기입하고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징계처분하였
다. 이후 징계처분을 전제로 근로계약서상 '4조2교대' 근무를 주간 근무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
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형태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바꾸는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무효인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인사명령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람이 보는 업무용 달력에 지각 사실을 기입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명령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및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하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형태가 '4조2교대’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주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