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케팅 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않은 점, 옥외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케팅 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않은 점, 옥외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점,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 이루어진 점, 폭력ㆍ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사실이 없었던 점,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는
판정 상세
가.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케팅 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않은 점, 옥외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점,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 이루어진 점, 폭력ㆍ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사실이 없었던 점,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
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 3, 4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민ㆍ형사소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바,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