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서명과 퇴사일자(2023. 12. 6.)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도 2023. 12. 6.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2023. 12. 6. 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서명과 퇴사일자(2023. 12. 6.)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도 2023. 12. 6.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2023. 12. 6. 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서명과 퇴사일자(2023. 12. 6.)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도 2023. 12. 6.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2023. 12. 6. 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구제신청서의 서명, 글자, 숫자 등의 필적이 사직서에 기재된 필적과 매우 흡사하여, 구제신청서와 사직서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ㅆ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서명과 퇴사일자(2023. 12. 6.)가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도 2023. 12. 6.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2023. 12. 6. 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구제신청서의 서명, 글자, 숫자 등의 필적이 사직서에 기재된 필적과 매우 흡사하여, 구제신청서와 사직서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ㅆ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