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2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후행 징계처분에 의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재물손괴 하였다는 사유로 2024. 2. 1. 3개월 대기발령(2024. 2. 1. ~ 2024. 4. 30.) 처분을 하였다가, 2024. 4. 19. 동일 사유로 정직 1개월(2024. 4. 22. ~ 2024. 5. 21.) 징계처분을 하여,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