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근로자의 발주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근로자의 발주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직책 수당 50만 원이 감액되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근로자의 발주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직책 수당 50만 원이 감액되어 근로자의 급여 대비 20% 정도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초래되기는 하나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하는 타 매장활동가와 달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고,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출퇴근에 들어가는 주유비가 기존보다 1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간담회 개최 및 전보 발령 이전 1년 동안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