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를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고 변경된 근무표를 올렸고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를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고 변경된 근무표를 올렸고 근로자들이 사직한 후 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9월에는 남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유급휴가 없이 근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대체자를 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근로자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행한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사직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사직 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