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판정 요지
해고가 아닌 것으로 기걱결정함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은 2024. 2월 중에 공사가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하자보수 이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들은 2024. 3. 20.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24. 3. 20.이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3. 20.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3. 13. 통화에서 근로자2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은 2024. 2월 중에 공사가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하자보수 이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들은 2024. 3. 20.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24. 3. 20.이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