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서명한 사업장변경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 및 사유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가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서명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가 비진의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유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서명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가 비진의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사직 유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