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