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9. 1. 14. 인사발령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복원한 점, 근로자가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2019. 1. 18.부터 현재까지 대리직위를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또한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복원하고, 인사규정에 근로자에 대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1. 14. 인사발령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복원한 점, 근로자가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2019. 1. 18.부터 현재까지 대리직위를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또한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9. 1. 14. 인사발령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복원한 점, 근로자가 직위해제기간의 임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2019. 1. 18.부터 현재까지 대리직위를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또한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