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처리한 이유를 문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처리한 이유를 문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사용자가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처리한 이유를 문의하거나 계속 근로
판정 상세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처리한 이유를 문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사용자가 퇴사 처리했다는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