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공정 종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공정 종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을 만료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와 원청 간 하도급계약기간이 2024. 6. 30. 종료된 점, ③ 현장의 2024. 5. 공정율이 98%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4. 3. 19.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정 종료로 인해 2024. 4. 20.경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담당 공정의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