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판정 상세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