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와 직결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고생했는데 같이 가
자. 동참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한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생계와 직결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고생했는데 같이 가
자. 동참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