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판단: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와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와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