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 권리를 일률적으로 6개월 유보하거나 탈퇴한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나
판정 상세
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나, 제11조제1항제3호의 피선거권을 유보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음
나. 규약 제51조제4항의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 여부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탈퇴 기간 동안의 조합비(최대 12개월)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 제51조제4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임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 부적합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이해관계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역할과 가입자격 문의 메일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가입 자격 부적합을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