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선배정’ '신차배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당해 재량권 행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노동조합(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