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7. 2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7. 20. 문자 내용은 근로자의 인력 충원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 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4. 7. 23. 출근명령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근로자가 답장이나 출근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