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금7,493,950원으로 산정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시행일 : 2024. 3. 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금7,493,95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