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계 및 변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계 및 변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계 및 변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여야 한다고 전하자, 근로자가 2023. 8. 3.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근무 중 여신 관련 감사지적 및 징계 및 변상문제가 발생하거나 농협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설령 조합장의 사직 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8.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계 및 변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여야 한다고 전하자, 근로자가 2023. 8. 3.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근무 중 여신 관련 감사지적 및 징계 및 변상문제가 발생하거나 농협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설령 조합장의 사직 종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