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판정 요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이 사건 공단 임직원 행동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경영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바 징계처분이 그 정당성을 잃는다면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물의 가액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견책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인사발령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