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공단의 노사실무협의에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부서장 보직 제외를 협의한 점, 직제규정에 1급 직원이 부서장 이외의 직위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전보 사유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당해야할 범위 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공단의 노사실무협의에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부서장 보직 제외를 협의한 점, 직제규정에 1급 직원이 부서장 이외의 직위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전보 사유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공단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였고 상?하향 보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향보임으로 직무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공단의 노사실무협의에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부서장 보직 제외를 협의한 점, 직제규정에 1급 직원이 부서장 이외의 직위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전보 사유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공단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였고 상?하향 보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향보임으로 직무가 변경될 시 직무급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점, 연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준급은 변동없이 지급된 점, 출퇴근이 가능한 지사로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사전에 전보 사실을 알렸고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