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4년마다 거친 신규채용 및 중등학교로의 재배치를 통하여 과거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은 동일하였고 재배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있었으며 재배치 과정에서 공개 모집 등의 채용 절차도 거친 바가 없었던바 4년마다 행해진 신규 채용 및 재배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