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직서에 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직서에 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