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 근로자가 팀원들과의 불화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 근로자가 팀원들과의 불화가 있어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전보배치가 요구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참작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 근로자가 팀원들과의 불화가 있어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전보배치가 요구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참작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후 급여 및 중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인지 여부에 의해 업무간 차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어 근로자의 자존감 하락 호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