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024. 4.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024. 4. 15.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해약의 고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2024. 4. 15.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해약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