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양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관계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