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