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전화로 입주민 민원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전화로 입주민 민원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전화로 입주민 민원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이의제기나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