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근태 등을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임금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근태 등을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임금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근태 등을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임금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면담하고 재충전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