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