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의 말에 의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의 말에 의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의 말에 의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