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는지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4일간 교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점, 2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기로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법 적용사업장이 본점과 별개로 지점인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본점의 대표이사가 직접 지점소속 근로자를 면접, 해고 등을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4일간 근무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