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조직재정비 및 인력운영상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보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조직재정비 및 인력운영상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조직재정비 및 인력운영상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