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2024. 7. 16.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부당하다고 하며 거부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2024. 7. 16.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부당하다고 하며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2024. 7. 16.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부당하다고 하며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