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회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실제 불이익이 없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회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단순히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재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며, 출퇴근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불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회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단순히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재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며, 출퇴근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