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출력 일보에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출력 일보에 서명함으로써 매일 출력 당일의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한 점, ④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
판정 상세
①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임금은 일당 20만 원에 출력 공수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출력 일보에 서명함으로써 매일 출력 당일의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한 점, ④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 출근한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