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고 원직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도 인정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 보상액을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기 수령액 공제)로 산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구두상 해고 통보한 사실이 녹음파일 및 문자내용으로 각각 확인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해고에 따른 뒤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실업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및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차례 해고 존재를 전제로 한 원직 복직명령서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위원회 심문 시에 “이제는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수 없다”라고 최종적인 의사를 밝혔고,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해고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들이 대신하여 처리하는 등 해고 전과 후로 사용자의 근로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점,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 원직 복직을 제안한 시기, 원직 복직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직 명령서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 진정한 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 명령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 금전 보상액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동 기간에 기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