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일당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일 모든 일당을 지급받았기에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당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일당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일 모든 일당을 지급받았기에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당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일당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일 모든 일당을 지급받았기에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당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일당으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일당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일 모든 일당을 지급받았기에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당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