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 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해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
판정 상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도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 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해고 문자메시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