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① 사용자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사업장만 2개소로 확인되는 점, ② 구인공고의 근무시간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4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출퇴근 기록표 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① 사용자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사업장만 2개소로 확인되는 점, ② 구인공고의 근무시간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4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출퇴근 기록표 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 반하여 사용자는 주장 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① 사용자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사업장만 2개소로 확인되는 점, ② 구인공고의 근무시간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4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출퇴근 기록표 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 반하여 사용자는 주장 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고, 해고를 당하였다며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와의 통화 내역을 보면 해고에 관련된 대화 내용보다는 퇴직에 따른 정산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와는 직접 소통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인들을 통해 퇴직 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