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판정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5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신청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5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신청인은 2024. 8.부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2024. 9. 18.까지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경영정상화 시 필요한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신청한 점,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한 점,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