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5. 1.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시기를 물은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5. 1.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시기를 물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4년 동안 이해해주느라 고생 많았고 감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2024. 5. 2. 대표이사가 알려달라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5. 1.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당황스럽다고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시기를 물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4년 동안 이해해주느라 고생 많았고 감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2024. 5. 2. 대표이사가 알려달라고 요청한 미수금 업체 전화번호를 문자로 알려준 점, 2024. 5. 27. 대표이사와의 술자리에서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