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5. 13.부터 6. 28.까지 27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1조(해고사유)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단결근 행위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로서는 장기 무단결근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4. 인사명령에 따르겠다면서 5일간 정상 출근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