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전직이 있기 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백화점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서초구 양재동’, 직종은 ‘영업 백화점’, 업무내용은 ‘백화점 영업 및 매니저 관리’로 특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회사 직제규정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백화점 영업이익 감소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⑤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출·퇴근거리 및 소요시간의 증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