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반진열 부장을 통하여 근로의사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간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8. 10. 12. 반진열 부장의 병가 거부를 해고로 판단한 점, ② 2018. 10.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반진열 부장을 통하여 근로의사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간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2018. 10. 임금을 2018. 10. 29.에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근로자도 부인하지 않은 점, ⑤ 이후 사용자와의 식사자리에서도 복직의사 표시 및 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