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행위, 상관을 수차 고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이사장 등 상급자에 대한 모욕, 금융종사자로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행위, 상관을 수차 고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업무를 고의로 부정하게 처리한 점은 비위의 도가 크며, 평소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기업질서를 훼손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행위, 상관을 수차 고소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업무를 고의로 부정하게 처리한 점은 비위의 도가 크며, 평소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기업질서를 훼손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