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며,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닌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면하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실시하여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