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 통보를 받은 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철회 통보 이후에 근로자에게 수차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철회한 다음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 통보를 받은 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철회 통보 이후에 근로자에게 수차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철회한 다음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기간 변경은 어려우니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5. 근무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 통보를 받은 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철회 통보 이후에 근로자에게 수차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철회한 다음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기간 변경은 어려우니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5. 근무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점, ⑤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